경기도 동안구에서 찾은 이혼소송상담 전문업체 10곳

경기도 동안구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동안구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경기도 동안구에서 이혼상담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동안구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상담,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위도(latitude): 37.3989862

경도(longitude): 126.9620841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안양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1동 3층 304-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1동 3층 304-1호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윤 신지영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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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린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진단서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